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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일정

kongaltan 2023. 4. 28. 09:30

5월 1일부터 4주간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5월 15일 개시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일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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